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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월 70만원씩 5년이면 5천만원! 이자만 8백)

by 생활정보 알리미 2023. 5. 14.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인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다음 달인 6월에 출격합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 시 8백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제도로 청년층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세한 내용과 가입 전 주의하셔야 할 사항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신청조건

3. 금리

4. 정부기여금(feat. 실제 예시를 통한 설명)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6. 가입 전 유의사항

7. 그 외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일정비율로 기여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이나 취업, 주거 환경 마련 등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위해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다음 달, 6월에 출시되며 매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하여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청 조건

1️⃣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2️⃣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신청 가능 연령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시려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는 연령 계산 시에 미산입 됩니다. 

 

개인소득

이번에는 개인소득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 6천만 원 이상에서 7천500만 원 이하인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으며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
6천만원 이하 O O
6천만원 초과 - 7천 500만원 이하 X O

 

가구 소득

마지막으로 가구중위 소득이 18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중위 소득 확인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3,740,205
2인 가구 6,221,079
3인 가구 7,982,668
4인 가구 9,721,735
5인 가구 11,395,238
6인 가구 13,010,365

 

금리

이번에는 금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예: 0.5%) 하기 위해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간다고 합니다. 

 

각 취급 기관의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며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자 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부 기여금은 얼마나 되나?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이 정부 기여금 매칭일 텐데요. 아래 실제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분들은 개인소득의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바탕으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가입자는 매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정부 매칭금)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래 두 가지 예시를 읽어보시면 더 이상 헷갈리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1) 소득 2,400만 원, 월 70만 원 납입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분이 매월 7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이 6%이니 70만 원의 6%는 42,000원입니다. 하지만 기여금 한도가 월 24,000원이기 때문에 7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42,000원이 아닌 2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2) 소득 6천만 원, 월 40만 원 납입

이번에는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분이 매월 4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위의 표에 다르면 이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 3.0%입니다. 40만 원의 3%는 12,000원이죠. 따라서 이분이 받게 되는 정부 기여금은 12,000원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으며 2주에서 3주 동안 가입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취급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을 통한 본인 인증과 소득 확인 등을 통해 가입을 진행합니다. 

 

가입 전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기여금까지 매칭해 주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그것도 총 5년 동안 해지 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 또한 많습니다.

 

일례로, 연 최고 금리 10.49%에 이르는 엄청난 금리 혜택으로 당초 예상의 무려 8배인 약 290만 명의 가입자가 몰렸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출시 6개월 만에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내에서 2년간 납입하면 이자와 함께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보다 기간도 짧고 금액도 적었음에도 해지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해 볼 때, 만기가 3년이나 더 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5년간 해지 없이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닐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신 후 가입하시고, 무리하시기보다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납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최근 들려온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율이 높을 것이라는 회의론을 받아들여, 정부가 중도해지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예·적금 담보부대출로, 가입자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입니다. 

 

그 외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1️⃣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니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 중도 해지 요건

✔ 가입자가 사망 혹은 해외 이주를 하는 경우

✔ 가입자가 퇴직을 한 경우

✔ 운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 천재지변의 경우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2️⃣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3️⃣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기 후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매년 심사를 통해 소득이 6천만 원이 초과한 경우 정부기여금은 중단됩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유지!)


지금까지 다음 달인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알려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청년도약계좌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가져온 자료들도 있으니 함께 보시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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